[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낸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김 사무관이 국정원 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 김 사무관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논란과 관련해 사찰하고 성남시 산하 사회적기업 현황, 성남시 수의계약, 공무원 인사정보 등을 사찰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이재명 시장에 관해 해당 정보들을 수집한 것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RO 및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성남시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정당한 국내 보안 정보 수집활동"이라고 지적했다.

   
▲ [MP카드뉴스]이재명, 국정원 불법사찰 소송 패소./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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