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인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검찰이 유출된 카드사의 고객정보를 불법 대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대출중개업자 이모(36)씨 등 4명 외에 1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등 파장이 계속 번지고 있다. 

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지난 14일 구속기소한 이씨 등 4명 외에 또 다른 대출중개업자 A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고객들의 대출 연체 정보를 빼돌려 이른바 '카드깡' 등의 불법 대출 영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사 3곳에서 관리하는 1억여 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39·구속기소)차장에게서 돈을 받고 사들인 대출 광고 대행업체 대표 조모(36·구속기소)씨로부터 2012년과 지난해 돈을 주거나 공짜로 70~400만가량의 고객정보를 받아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대출중개업자들의 사적 모임에서 만난 이들에게 카드사 고객정보를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이들에게 넘긴 고객정보는 지역 또는 성별 등 대출중개업자들의 영업 대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담긴 형태의 엑셀 파일로 이동식 저장디스크(USB)에 담아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정보를 대출영업에만 사용했고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또 다른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좌 추적을 병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사 3곳에서 관리하는 1억여 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차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들인 대출 광고 대행업체 대표 조씨와 조씨에게서 고객정보 일부를 사들인 이씨 등 대출중개업자 4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모 차장이 KCB 재직 전에 다녔던 업체에서도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등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박씨의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P광고 대행업체를 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P회사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결과 조씨의 친인척과 지인 등이 운영한 회사 7곳 중 4곳이 대부 중개업체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씨와 이씨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고객정보는 지난 1월 유출된 고객정보와 내용은 동일하고 다만 업데이트 이전 자료여서 새로운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유출된 카드사 정보 중에는 비밀번호 및 CVC 번호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카드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실제 시중에 유통된 유출 고객정보는 8200여만 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2차 유출 피해는 없다"고 발표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또다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