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대형사고가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말을 선진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다"며 세월호는 박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규현 청와대 수석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바 있다.

이날 헌재에서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사고의 본질은 안전 수칙을 무시한 청해진해운 선박회사, 해경의 늑장 보고 및 구조 결함, 청해진해운의 평형수 제거 및 불법 개조로 인해 복원력을 잃은 세월호 등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참사"라고 설명했다.

김규현 수석은 이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해경의 늦은 보고로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기에 세월호 사고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규현 수석은 또한 "미국의 2001년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폭탄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라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7시간 등을 이유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확히 반박한 언급이었다.

   
▲ [MP카드뉴스]김규현 수석 "세월호는 대통령 책임 아니다"./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