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신고사례 영세사업장 전체 47.5%차지…"근로감독 강화해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 청년층 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액이 사상 최고수준이며, 전체 체불임금 신고 사례 중 5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근로자 6만6996명이 신고한 체불임금 규모는 총 1406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지난해 체불임금 신고액도 1조4286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3238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체불임금 신고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신고 근로자 32만5430명의 20.6%를 차지했다.

신고된 사업장을 보면 편의점과 PC방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10만3400건으로 전체의 47.5%에 달했다.

신보라 의원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홍보·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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