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은 무엇일까.

   
납세자연맹은 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706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놓치기 쉬운 공제 케이스를 7가지로 추려서 최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