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을 기록해 1년 새 89%(1086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특히 연 3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 측은 작년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을 의미한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다.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실제로 '30/50 거래'를 한 40대 남성 이 모 씨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400만원을 갚았는데도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600만원 추가 상환을 요구받았다. 

그 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증가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만945건으로 58.5% 줄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2015년 2444억원에서 작년 191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줄어들었다.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20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 측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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