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용적률서 제외하는 방안 적용 시기 논란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신반포6차 재건축 아파트가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반포아파트지구 내 두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대해 각각 ‘수정 가결’과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 GS건설의 '신반포 센트럴 자이'(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실상 사업이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인 신반포14차아파트(2주구)는 고속버스터미널 및 고속버스터미널역(9호선)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단지다. 

임대주택 33가구를 포함해 총 279가구, 용적률 299.94% 이하, 최고층수 34층 이하 규모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계획이 수립됐다.

반면 신반포6차아파트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안이 부결됐다.

신반포6차는 재건축을 통해 총 783가구(임대 55가구 포함), 용적률 299.09%, 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의 '신반포 센트럴 자이'(가칭)로 탈바꿈할 계획이었다.

지난 2일 ‘보류’ 판정을 받아 화제를 모았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과 달리 최고층수를 서울시가 내세운 35층 이하로 맞췄음에도 ‘부결’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공동주택계획팀 관계자는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부결 사유를 비공개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잠원동 현지의 공인중개업자들은 “이번 부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W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며 “신반포6차 조합 측에서 이를 적용해 24가구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관리처분까지 마감한 상태에서 뒤늦게 변경하려 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서울시 입장은 앞서 건축심의 당시 미리 신청했으면 될 일인데 이미 재건축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이므로 너무 늦다는 반응”이라며 “재건축 사업 진행 자체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반포6차아파트는 3일자로 이주기간이 종료돼 실제 단지 정문을 막아둔 상황이다.

다음달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호수를 추첨할 예정이다.

B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실제 엘리베이터 제외 면적을 세대수 증가에 활용, 특히 일반분양 물량의 확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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