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1주일간 중단하는 긴급명령의 기한 연장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 브루클린,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서 잇따라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여서 주목된다.

너대니얼 고톤 판사는 이날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중단하는 긴급명령의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보스턴 글로브가 전했다.

앞서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판사와 주디스 데인 치안판사는 지난달 29일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추방과 구금을 7일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매사추세츠대와 다트머스대 교환교수로 있는 2명의 이란 국적의 남성이 보스턴 로건 공항에 억류돼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고소인 명단에는 영주권을 소유한 5명과 학생 비자(F-1)를 소지한 학생 2명도 포함돼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고톤 판사는 "원고들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이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면서 "비거주 외국인인 이들이 출국을 선택한다면 재입국할 권리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합법적 영주권을 소유한 원고들은 행정명령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앞서 고톤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행정명령에 무슬림 입국금지라든가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라고 특정한 문구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ACLU 측 변호인들은 고톤 판사에게 "행정명령에 담긴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명령에 내포된 의도를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고톤 판사는 "이번 심리는 이민 권리나 행정명령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며 행정명령을 1주일간 중단하는 긴급명령의 기한 확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판결이 내려지자 ACLU 측은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법원의 긴급명령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보스턴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톤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자 보스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아성'을 자임해온 보스턴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노골적인 반대운동을 시작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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