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동일본 대지진 당시 부모를 잃은 조카의 후견인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빼돌린 삼촌에게 일본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센다이(仙台) 지방재판소는 지난 2일 미성년자의 후견인인 상황을 이용해 조카(15)의 재해 지원금 등 6680만엔(약 6억8000만원)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기)로 기소된 삼촌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대지진으로 누나와 매형이 숨지자 고아가 된 조카의 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이 되자마자 A씨는 조카가 받은 재해 위로금, 기부금, 재해 지원금, 사망공제금 등을 은행에서 빼서 쓰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사는 한편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초호화 외식을 하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해왔다. 일부는 자신의 음식점을 개업하는 데 쓰기도 했고 조카의 모친(자신의 누나)이 맡긴 통장으로 은행에서 거액을 찾아 사용하기도 했다.

조카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부모님이 생명과 바꿔서 남겨 준 돈을 대부분 삼촌이 마음대로 사용해 버린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어른인 만큼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촌의 범행은 조카가 지난 2014년 삼촌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아동을 데리고 있던 아동보호소에 의해 삼촌이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가정재판소의 조사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다.

법원은 "(삼촌의) 범행은 대지진 후의 혼란을 틈타 행해져 조카의 장래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액이 고액이며 범행도 악질적이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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