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은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협약에서는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위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도입을 확정했다.

   
▲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마치고 SK건설 임직원 및 비즈파트너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K건설 제공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은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SK건설은 2011년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우수 비즈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