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시개입 사건과 관련해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이 전날 모르쇠 증언으로 빈축을 산 데 이어 같은 팀의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전부 뒤집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소속 김모씨는 검찰에 체포됐을 당시 자신이 했던 진술을 모두 뒤집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원 직원인 김씨가 트위터에 정치개입 글을 작성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착하고 김씨를 체포해 조사하다 국정원 측이 절차적인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석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검찰조사에서 매일 오전 국정원으로 출근해 본인만 켤 수 있는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 이메일을 통해 그날의 이슈 및 논지를 전달받았고 이를 트위터 활동에 반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슈 및 논지 중에는 정치중립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파트원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을 비방하는 트윗글에 대해선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우파글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밝히며 생각해보니 적절하지 못했던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태산포'라는 트위터 아이디는 자신이 쓴 아이디라고 인정하면서 당시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 아이디라고 보도돼 비판받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주로 커피숍에서 트위터 활동을 했는데 나이가 많은 자신이 노트북을 들고 커피숍에 앉아있는다면 사람들의 눈에 띌 것 같아서 주로 외진 곳에 있는 커피숍을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같은 자신의 진술을 모두 뒤집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선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진술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에 체포된 직후여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게다가 검사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겁을 먹은 상황에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해명했다.
 
또 태산포 등 김씨가 사용했다는 트위터 계정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사용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김씨를 체포할 당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김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