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 피감독자간음)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영화감독이라고 속이고 이모(22·)씨에게 연락,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봐야한다"고 꼬드겨 인근 모텔로 유인해 간음하는 등 배우 지망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배우 지망생들에게 "입양아를 후원할 돈을 보내달라"면서 3차례에 걸쳐 77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배우의 캐스팅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화감독이란 거짓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