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대형자산운용사들의 신규펀드 등록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로 돼 있는 신규펀드제한 예외 사유를 '소규모펀드 2개 이하'로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짜투리펀드' 비율이 전체펀드의 5%를 넘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신규펀드 설정을 못 했던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앞으로는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면 새로운 펀드를 등록할 수 있다.

통상 '소규모펀드'는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짜투리펀드를 말한다. 

금융위는 작년 2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하면서 소규모펀드 목표 비율인 5%를 충족하지 못한 자산운용사의 신규펀드 설정을 제한했다. 예외규정은 소형사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소형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는 데도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하고, 중대형사는 5%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규모펀드를 모두 없애거나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형사의 소규모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중·대형사가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해 대응할 여지를 주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의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공모 추가형 펀드 개수에 최근 1년 이내에 설정된 펀드의 수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규모펀드 감축 없이 신규펀드 설정으로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또한 금융위는 행정지도 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 작년 3, 6, 9, 12월에 이뤄졌던 이행실적 점검을 올해는 5, 9, 12월로 변경한다. 변경된 행정지도 기준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는 5월 이전이라도 기준충족을 증명하면 곧바로 신규펀드 설정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가 자본 부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고 수익률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작년 2월부터 1년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모범규준을 시행해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펀드를 작년 말 기준 126개로 줄여왔다.

작년 말 기준 소규모펀드의 비율은 7.2%로 목표했던 5%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의 시행 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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