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 노하우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작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투자에 성공하는 5가지 '금융꿀팁'을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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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허용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대가 없이 지원하는 기부‧후원형이나 대부업 기반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우선 크라우드펀딩의 투자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취득한 주식의 환금성이 낮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최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는 금융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크라우드넷(http://www.crowdnet.or.kr)을 통해 정식 중개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는 투자기업의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이 게시돼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게 좋다. 공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투자 이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과 재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1년이 지난 뒤부터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거래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용이하다.

아울러 올해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다.

한편 작년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현재까지 116개사가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투자자는 5868명에 달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의 연간 투자한도는 기업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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