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행진 참가자와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지나다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으로 길이 막히자 욕설을 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삽시간에 몰려들어 최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끌어내리려 시도했다. 이들은 열린 뒷문에서 떨어진 플라스틱 용기로 뒷유리를 내려쳐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최씨는 빠져나가려고 5분가량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명과 몰려든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려던 경찰관 2명이 차에 부딪혔다. 3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진 때문에 길이 막혀 짜증이 나 욕을 했다"며 "정확한 욕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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