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430호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중수 현 한국은행 총재의 4년 임기가 31일 만료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앞서 2012년 3월21일 한국은행법과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1952년 7월24일생인 이 후보자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후 35년간 일하며 조사국장·정책기획국장·부총재보·부총재 등을 역임하고 2012년 8월 이후에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과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재산은 17억9024만원이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가계부채 대책과 통화정책방향 등 정책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재산 증식이나 병역 문제, 주소지 이전 등에서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별도의 본회의 인준 절차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정부로 이송된다.

이후 이 후보자는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한국은행법 33조에 따라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임기 4년(1회 연임 가능)의 총재로 취임하게 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여 반쪽 상임위가 예상된다.

앞서 법사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같은당 박범계·박지원·서영교·신경민·전해철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다루자며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