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구속...'증거위조'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과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개입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및 모해(謀害)위조증거 사용 등)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청구한 사후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뉴시스 자료사진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국정원 요원을 구속한 건 김 과장이 처음이다.
 
김 과장은 중국 현지에서 오랜 기간 신분을 감추고 활동해온 국정원 '블랙' 요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구해달라며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다른 문서의 위조나 입수·제출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그가 중국 현지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복수의 정보원을 관리하며 문서 위조를 지시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위조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협력자 김씨 외에 다른 정보원이나 협조자가 문서 위조에 관여했는지, 증거조작과 관련해 상부의 보고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자 김씨는 '김 과장의 요청으로 위조 문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먼저 '싼허검사참의 정황설명서'와 관련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이 두 명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단독으로 증거조작을 기획·총괄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직속 상관인 대공수사팀장을 비롯해 대공수사단장-대공수사국장-2차장 등 국정원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검찰은 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출신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이 영사한테서 '국정원 본부의 요청으로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에 대해 허위로 공증하고 영사확인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낸 만큼, 이 영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담당업무 등을 확인한 뒤 국정원 본부 '윗선'의 지시·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5일 저녁 소환한 김 과장을 영장 집행방식으로 체포했으며, 지난 17일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김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