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발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비전문가가 공공기관 기관장·감사·이사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민병두 의원/뉴시스 자료사진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을 갖춰야 하고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격 기준이 명시돼 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만에 100명이 넘는 친박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 친박 인사의 근절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을 이룰 수 없다""이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개정안은 박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1'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 1'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로 임명된 친박 인사는 84개 기관 1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광진, 김재윤, 남인순, 부좌현, 심상정, 이상직, 인재근, 장하나, 진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