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 적용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직장인의 급여일이 21~25일에 집중된 만큼, 이번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소득세법 개정 적용으로 변화된 월급봉투를 받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다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고,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3만원씩 더 내야한다.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는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만~39만원씩 부담이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고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든다.

소득세법 개정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소득세법 개정 적용, 어휴 다행이네 난 그대로", "소득세법 개정 적용, 고액 연봉자는 더 떼야하는 것 아닌가", "소득세법 개정 적용, 세금 더 내도 좋으니 그만큼만 받아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