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논란은 논리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경쟁세력의 불안반응에 불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법률상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거나 황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실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거를 대기도 한다. 그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니 문재인 대세론에 티끌만큼이라도 변수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고, 별 수고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죽' 가서 정권을 쉽게 쥐어 보겠다는 탄핵 무임승차 욕망이 근저에 깔려 있다.

대통령에게 일부 잘못이 있으면 정권의 무력화나 국정 추진력의 상실(이른바 '레임덕')로 이어지거나, 다음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를 통한 문책을 받아 정권을 잃을 수는 있다. 이른바 정치적 해결방식이고 이것이 원칙이다.

현 상황의 진실의 알맹이를 들여다 보면 율사들로 이루어진 9명의 임명직 헌법재판관이 직선 대통령 권력을 파면까지 하는 탄핵절차로 가는 것은 분명히 과장되고 언발란스다. 작금의 탄핵사태는 분명 비이성적이고 인민재판적 성격을 가진 칼춤이며 정치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임은 분명하다.
 
어쨌든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를 상정하면서 일어나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대선 출마자격이 없다는 웅성거림은 탄핵사태를 만들어낸 비이성적 논리와 욕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탄핵사태를 만들어낸 비이성적 논리와 욕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세론에 티끌만큼이라도 변수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고, 별 수고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죽' 가서 정권을 쉽게 쥐어 보겠다는 탄핵 무임승차 욕망이 근저에 깔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그들 주장의 엉성한 법논리는 이렇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으니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제법 그럴듯해 보이나 이는 거짓논리이며 국민을 우매하게 보는 인식이 깔린 야바위에 다름 아니다. 선거의 관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며 할 수도 없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중립의무를 질 뿐이다.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에 개입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탄핵소추가 된 예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다른 측면에서 더 보자. 현재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권력구조에 대하여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가 선호되고 있다. 그러한 체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때도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인가. 지자체 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자격이 없다거나 부적절하다는 논리는 자체로 거짓이다.
 
국정공백 논리도 있다. 대통령 궐석상태에서 국정을 원만히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고유하게 존재하는 직위가 아니다. 황교안은 현재 국무총리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단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을 뿐이며 우리 법제는 국무총리 외에도 이하 차순위의 권한대행자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치 국무총리가 없으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위 주장은 맞지 않다. 국정의 공백은 대통령의 탄핵사태 자체에 있는 것이지 현상유지적 방향으로만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권한대행자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실패에 공동책임자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정치적 주장 또는 선거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는 말이라면 몰라도 출마 자체를 막는 논리가 못됨은 자명하다. 공동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지 출마를 막을 논리가 못된다.

오히려 황 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현 정부를 대표하여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단체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근본질서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결국 통합진보당은 헌법의 이름으로 해산되었다.

공교롭게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작금의 대통령 탄핵심판자는 동일하게 헌법재판소이고 재판관 구성도 거의 동일하다. 황 총리는 대통령 탄핵사태라는 비상상황에서 국가 및 관료시스템을 적절히 가동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을 운영하고 있는 공로가 있을 뿐 이른바 최순실 비리사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결국 황 총리의 차기 대선출마 자격에 대하여 거는 딴지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유력한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반대세력의 불안반응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황 총리가 보여 주고 있는 국정수행의 안정감은 그가 다음 정권을 이어가도 될 만한 그릇임을 실천적으로 검증시켜 주기까지 한다.

현재 유력 주자들이 언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안정감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는가. 나아가 다음 정부가 존속하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개헌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개헌은 권력배분구조의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어느 세력에 몸담은 바 없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순수한 행정관료 출신이 행정부 수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황총리의 차기 대선 출마가 더 권장되어야 할 이유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