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재평가하고 중복사업도 해소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중앙정부및 지방정부가 특정영역에 대한 재정및 법, 행정지원 등 다양한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며, 관련제도와 예산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영역에 재정과 법, 행정지원 등 다양한 특혜를 주는  ‘특혜성 지원-육성법’이 난립하여 예산지출의 비효율성이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무지출비중 급증으로 예산의 경직성 만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바른사회는 따라서 특혜정 지원과 법을 재정비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중복사업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영역에 재정-법-행정지원 등 다양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이른바 ‘특혜성 지원-육성법’이 난립하여 예산지출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비중도 급증하여 예산경직성 악화가 우려된다. 

한번 지원된 영역이나 사업에 대한 재평가 혹은 지원내역 검토시스템도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지원내용-규모를 투명하게 관리, 매년 구체적 지원내용과 규모를 공개해 정부와 다른 단체들의 중복을 예방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관심부터 부족한 실정이다. 헌정이후 19대 국회까지 제정-시행되는 지원-육성법은 총 143개. 해당 법에는 지원(육성)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관련단체나 추진기구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원-육성법은 1969년 처음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전체의 57.3%(82개)가 만들어졌고, 2010년 이후 4년 만에 2000년대 대비 89.3%가 법제화됐다. 지원-육성법이 가장 많이 제정된 분야는 산업/기업(33개), 복지, 지역/지방(각각 20개)으로, 복지 분야의 경우 현행 20개 법률 중 15개가 2000년대 이후 제정됐다.

또한 현행법 중 71.3%(102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의무지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79%(113개)가 관련단체나 추진기구를 설립할 수 있게 하여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인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으로 지원하는 영역은 점점 늘어나는 데 반해 지원을 졸업하는 영역은 드물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제정된 법에 비해 폐지된 법은 18.5%(29개)에 불과하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관행적으로 재정이 지원된다. 지원-육성 통합점검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적 정책사업이 지금까지 고착화 돼왔다.

이수영 책임간사는 “지원된 영역이나 사업에 대한 재평가 혹은 지원 내역 검토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중복사업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