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생명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을 용인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금소연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을 방문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공익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는 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해석한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것이다. .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위의 결정으로 생보협회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원칙을 침범하는 '인권침해행위'라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는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