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 90여명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팔다가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회사 직원 93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우증권 직원 68명은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대우증권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상품을 매매했지만 이를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이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 직원 52명은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받았고, 59명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IBK투자증권 소속 직원 25명 또한 2008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내용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위반사실과 관련해 IBK투자증권 소속 직원 6명에게 감봉 및 견책 처분을, 22명에게는 최대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