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사용 문제를 두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총장 측에서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개인적 소송 비용에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 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시켰다.

앞서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개인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반면 성신여대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장 개인 비리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성신여대는 심 총장의 법원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하며 심 총장이 즉시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심 총장은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등 학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학교 관련’ 소송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닌데도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심 총장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쓴데다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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