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 정상화에 최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후속조치로 60㎡ 의무공급비율 등의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근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서울․경기는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