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이 중 11개(55.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와 톨루엔(Toluene)이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740∼2천180배(1만4천800㎎/㎏~4만3천600㎎/㎏)가 검출됐다.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1.9∼414.5배(38㎎/㎏~8천290㎎/㎏)가 나왔다. 

폼알데하이드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학적 화상이나 따가움이 생길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에 닿으면 충혈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속눈썹 접착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개 중 10개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된 속눈썹 접착제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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