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 사건' 책임 금융관료 6명 검찰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19일 론스타 사건에 연루된 책임 금융관료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진동수·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최훈·김근익·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과거 피고발인들이 론스타의 해외(일본) 비금융회사의 존재와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최훈·김근익 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 3명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이 론스타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방해했다.
 
특히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위 부위원장, 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 3명은 위 내용에서 당시 외환은행의 2대 주주(한국은행)3대 주주(수출입은행) 등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대한민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명백하게 드러난 금융관료들의 형사책임에도 또 다시 검찰이 '봐주기' 처분을 한다면 검찰 역시 론스타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