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판매했다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신한·KB국민·BC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카드사는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해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설명했다. 또 비과세와 복리 등 상품의 좋은 부분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다.

또한 이자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소멸성·보장성 보험료 구분 없이 모든 보험료가 적립되는 것처럼 알린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6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3만1363건(초회보험료 44억6600만원) 을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KB국민카드 역시 해당 기간동안 5개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1만3689건(초회보험료 19억9600만원)을 판매하면서, 실제와는 달리 내용을 설명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BC카드도 2만6901건의 보험을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3개 카드사에 각각 기관경고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