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과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가 기초서류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했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한화손보·흥국화재·AIG손보 등 6개 손보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LIG·한화·AIG 등은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초서류에 명기하지 않고 고객에게는 의무적으로 특약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한화손보는 기초서류에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방법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이 적발됐고, 흥국화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이율 산출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를 기초서류와 다르게 산출해 0.44~1.49% 포인트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했다.

그 결과 237만여건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자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0.1~0.5% 포인트 높은 이율을 적용받았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