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강원, 경북지역 농가에 34억원(추정치)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가당 평균 9200만원(37개 농가)으로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평균 1200만원(총 895농가 111억원)보다 약 7.5배가 많다. 지급일은 오는 21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소, 돼지와 축사 등에 대한 피해가 집중돼 축산농가들의 축사 피해가 컸지만 많은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폭설 피해를 거울삼아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 재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과수(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재해보험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받으며, 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은 매년 4~5월(상반기)·10~11월(하반기), 가축재해보험은 16축종에 대한 가축 및 축사를 대상으로 연중 내내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