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규제가 완화되어, 소자본 창업주들의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업종 변경을 희망하지만 업종별로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규모가 상이해 어려움을 겪던 창업자들이 면적 상한 기준이 단일화되면서 업종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같은 건축물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면적을 합산해 면적 제한을 하던 산정방식이 소유자 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 또한 쉬워지게 됐다.

   
▲ 라이온 PC방/뉴시스

이와 관련, 라이온 피씨 스튜디오 관계자는 20일 “피씨방으로 업종변경을 하려는 창업자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과 면적이 달라,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변경을 통한 PC방 창업이 쉬워져, PC방 창업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라이온 피씨 스튜디오는 매주 본사에서 피씨방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온피씨 홈페이지(www.lionpc.co.kr)과 전화(1577-91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