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고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구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깬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구씨가 사직서를 낸 것이 진의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해고 및 재고용을 반복하는 편법을 쓴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만,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다. 

조사결과 구씨는 앞서 2004년 7월부터 최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왔다. 계약 시 '계약 만료 전 일이 끝나거나, 한 달 이상 중지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회사는 2015년 6월 구씨가 담당한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이에 구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걸었다.

한편 1, 2심은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둔 단서를 달고서 근로계약을 맺어온 점에 비춰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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