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적용 유리한 유럽식 기준 참고 방안
[미디어펜=김태우 기자]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7년 마련한 현재 자동차 분류 기준은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만 나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차종이 나왔을 때 아예 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일단 분류가 다양하고 새로운 차종에 적용하기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식 기준을 참고하기로 했다. 유럽식 기준은 신규 차종이 나올 때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분류를 추가해 이른 시일 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종 분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는 지방세법 등 세제와도 관련이 있어 충분히 검토한 뒤 개편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