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부장판사 송인권)20일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우모(19)군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요지를 일간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우군은 20099월부터 2010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해 수원역 또는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20113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우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우군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우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우군이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인 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인이 반드시 그날 결석한 학생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군 측 변호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진술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결론으로 기소가 이뤄졌다""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