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당했다"…무고한 20대女 구속기소
2014-03-20 16:13:5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부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주점 여종업원 A(20·여)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업자와 정산금 문제로 다툰 후 "성추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철학관 운영자 B(58·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부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해 9월 17일께 동업자 C(60)씨와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동업을 그만두면서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4회에 걸쳐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담성과 지능적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하되,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성폭력 관련 무고를 성폭력에 버금가게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