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벌인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전 지점장 등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김범기)는 대출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등에게 122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김모(56) 전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장과 양모(42) 전 과장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071~20101월 도쿄지점장을 지낸 김씨는 62차례에 걸쳐 122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046~지난해 1월 도쿄지점 여신담당과장으로 근무했던 양씨 역시 김씨 등과 공모해 53차례에 걸쳐 112억엔(한화 약 154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평가·담보취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내주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전산상으로만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내부 여신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대출로 은행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가격을 부풀린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고 해외 지점장에게 주어진 전결권을 이용해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차례에 걸쳐 중복 대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늘리고 임대차보증금을 깎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금액을 늘린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양씨와 공모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에 가담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이모(58) 전 도쿄지점장과 안모(54) 전 부지점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씨와 안씨 등은 사전에 대출금액을 높게 정한 뒤 이를 맞추기 위해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뒤 숫자를 덮어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01~20131월 총 289억엔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이모(58) 전 도쿄지점장과 안모(54) 전 부지점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와 이씨가 차례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411억엔(한화 약 54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전직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불법 대출을 공모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일본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도 수백억원대의 부실 대출 정황을 발견하고 검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