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랜드의 스포츠브랜드 뉴발란드 애슬래틱 슈 인코퍼레이티드(뉴발란스)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유니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스타 운동화에 새겨진 영문자 'N'이 뉴발란스 상표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권리범위 침해 여부 판단 시점을 상표등록 때로 할 지,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할 지에 대한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 뉴발란스 운동화/뉴발란스 제공

이에 대해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심결할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 때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됐다면 이를 기초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뉴발란스 운동화 및 스포츠 의류 국내 매출액은 2004~2010년 2,820억원에 달하고 어패럴뉴스사는 2009년 뉴발란스 상표를 '베스트 브랜드' 및 '올해의 브랜드'로 각각 선정하기도 했다”며 “뉴발란스 등록상표 구성 중 ‘N’ 부분은 등록결정 당시인 1984년엔 식별력이 없었으나 심결 당시인 2011년에는 중심적 식별력을 갖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니스타의 'N' 부분이 'UNISTAR' 부분보다 훨씬 두드러져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N' 부분이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부분"이라며 "호칭, 관념이 동일해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라고 봐야 한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뉴발란스는 1975년부터 자사 운동화에 'N'자 상표를 부착해 세계적으로 판매해왔고 국내에선 1984년 9월 '점선 모양의 운동화 옆면에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고딕체 영문자 N이 음각으로 새겨진 도형'을 상표등록한 뒤 2009년 이후 급성장해 인지도를 높였다. 유니스타는 이후 뉴발란스와 비슷한 모양의 'N'자 밑에 'UNISTAR'라고 작게 적힌 표장을 사용했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