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2018년 입주 예정인 '송파 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 아파트)'가 일조권 분쟁에 휘말려 일부 동의 공사가 중단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는 송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헬리오시티 501·503·509·510동의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일부 신청을 받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합은 일조방해를 설계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대책과 보상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 헬리오시티' 503동 3, 4호 라인 층수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헬리오시티 전체 공정률은 약 23%로 23층으로 예정된 503동의 경우 이미 11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 '송파 헬리오시티' 조감도.


2004년 말 준공된 동부센트레빌은 4개 동, 206가구 규모의 단지로 헬리오시티 북쪽에 자리 잡아 남향으로 신축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법원 감정평가에 따르면 '송파 헬리오시티' 공사가 원안대로 완료되면 총 일조시간이 1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측과 보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피해 합의가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예정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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