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 부회장․박상진 사장에 구속영장 동시 청구
삼성 무협의 입증 주력…비상경영체제 돌입 전망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삼성이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최순실 국정논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26일 만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이번에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 이다.

아울러 특검은 박 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이 부회장 외에는 삼성 수뇌부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특검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동시 영장 청구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삼성 측은 특검의 두 번째 영창 청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그룹 내부에서는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상항’이 됐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삼성은 이 부회장의 두 번째 특검 소환이 결정된 후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쳤다.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최순실 일가에 대한 대가성 지원을 전면 부인했다.

앞으로 삼성은 이 부회장의 무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계열사 사장단의 집단경영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와 투자, 사업재편 등은 더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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