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16일 오전 10시30분…영장 발부 여부 17일 오전까지 결정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 된 가운데 삼성이 “대가를 바란 부정 청탁은 결코 없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삼성은 14일 ‘영장 재청구에 대한 삼성의 입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6일 만이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는 삼성 수뇌부를 불구속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기존 방향을 뒤집고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게 동시 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7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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