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회의 준비부터 의사록 작성까지 정비사업 표준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규정은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규정을 참고해 상황에 따라 개정해 추진위 또는 대의원회 의결 후 시행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회의소집, 개최,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 안건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남용이나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추진 주체를 위해 참석자 명부의 작성 및 열람방법, 회의종류에 따른 소집 등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서울시는 조합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바람직한 의사진행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고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