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1일 열리는 효성 주주총회에서 조석래 회장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이날 주총에서 조석래 회장, 장남인 조현준 사장(전략본부장 겸 섬유·정보통신 PG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재선임하고, 조현상 부사장을 신규선임하는 '이사 선임의 건'을 다룬다.

조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은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3일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만도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총 전에 국민연금이 효성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은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효성 지분은 3.91%에 불과해 반대표를 행사해도 조 회장의 이사 선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