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1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성완종 리스트' 무죄./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으며,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날 홍 지사의 무죄 항소심 선고에 검찰은 상고했다.

홍 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유무죄 여부는 향후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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