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소액주주 경영 야기"…김종석 "野 개정안 취지만 좋고 내용이 문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혁신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한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6일 야권발 경제민주화 상법개정안에 대해 "투자는 당신이, 경영은 우리가 한다는 소수주주 경영이고 그 소수자에는 외국 투기자본도 있다"며 '사회주의 혁명 시도'에 비유했다.

오정근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민희망포럼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공동 주최의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본격 토론에 앞서 이같이 비판했다.

오 교수의 요청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김종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반(反)기업 정서와 포퓰리즘에 편승해 정치권이 대주주 경영권 제한을 목적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개정될 경우 가뜩이나 바닥으로 추락한 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어느 누구든 반대하지 않을 것이나, 문제는 내용"이라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이나, 보호받아야 할 경영정보 등을 심각하게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이는 오직 기업만이 해낼 수 있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확대·지속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오 교수는 "기업 투자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상법개정안은 오너도 전문경영인도 아닌 소수주주들의 경영"이라며 "완전히 정말 사회주의적 혁명"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예컨대 집중투표제가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근로자이사제, 지주회사 자사주 보유 제한, 대주주 의결권 행사 3% 제한이 있다"며 특히 "선진국식 차등의결권을 주기는 커녕 3%라는 유례없는 룰을 만들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1주 1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순환출자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를 만들라고 권유했는데, 지주회사는 만들고 자회사 경영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의결권을 안 준다. 그러면 누가 지주회사를 만드나"라고 말했다.

또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같이 소셜미디어 쏠림 현상이 심한 나라에서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모기업 지분 1%만 갖고 있으면 자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소액주주들이 모회사 지분을 갖고 있고, 외국 투기자본들은 2~3%씩 갖고 있는데 자회사는 겁이 나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오 교수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급속하게 변하는 미래를 생각하며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당장 그렇게 했다간 배당이 안 되니, 모회사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한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어 "이러면 도저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인세도 올려야 하고, 고임금과 강성노조, 경영간섭까지 일어나는데 뭐하러 한국에 투자하겠느냐. 우리 일자리는 더 날아가고 청년들은 더욱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문제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자사주 규제 부활의 문제점',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총 3가지 발제를 했다.

또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토론자서 나서 상법개정안 내용 전반과 일련의 대기업 규제 움직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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