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장이 은행법‧지주회사법 처리를 국회에 읍소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은행법‧지주회사법 처리를 국회 정무위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은행법과 특례법이 제출돼 있지만 장기간 계류 중이다. 이에 모처럼 돛을 올린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결부되면서 여야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정무위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법안심사 소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이 함께 처리를 부탁한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법안이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하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골자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세계 경제 리스크 제고에 대한 우려를 나란히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럽‧중국‧신흥국 불안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다"면서 "국내 경제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 속에 대외 요인에 따라 외환‧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또한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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