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 8곳에 대해 정밀 점검 결과 3곳에서 심각한 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1·3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 8개 재건축조합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왔으나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수사의뢰 등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인 8개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둔촌주공아파트이다.

합동점검 결과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9건 등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6건은 수사 의뢰가 됐으며 26건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조치, 2건은 기관 통보 등이 취해졌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