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분양권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났다.

   
▲ 자료제공=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자체 주관 정밀 조사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과태료 부과액은 48.5% 증가했다. 

유형별 위반사례를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4건(412명)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진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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