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 업체 "1차 협력 업체 부실 관리에 따른 것"
LG 전자 "1차 협력 업체에 대금 결제 강제할 권한 없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LG전자가 협력업체를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에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적극 해명했다.

   
▲ LG전자 2차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16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협력업체 관리 부실, 고객 반품으로 인한 손실 전가 등을 비판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홍샛별 기자


16일 대성코팅을 비롯한 LG전자의 2차 협력업체 9개사 임직원 100여명은 서울 여의도의 LG트윈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 관리 부실, 고객 반품으로 인한 손실 전가 등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들 협력업체 대부분은 LG전자의 세계 첫 분리형 금속 케이스 스마트폰인 G5의 금속 케이스 제작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G5는 설계 오류로 초기 수율(불량 없는 양산 비율)은 20~25%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2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LG전자가 불량에 따른 손실, 수율 미달 손실 등을 1차 협력업체인 한라캐스트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 재고로 떠안고 있던 G5 케이스를 부수는 LG전자의 2차 협력업체 임직원들. /홍샛별 기자

이들은 또 “부담을 떠안은 한라캐스트가 2차 협력업체에 손해를 전가시키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납품한 대급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제품 불량을 핑계로 30% 하도대금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라캐스트는 2차 협력업체에 어음 결제를 해놓고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인 지난해 12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전자는 "LG전자는 한라캐스트에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완료했다"며 "한라캐스트가 LG의 자회사나 계열사도 아닌 상황에서, 2차 협력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방식이나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료 코팅, 연마 작업 등 후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2차 협력업체 동산의 김무영 대표는 "이 과정에서 약 2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LG전자가 한라캐스트를 부실하게 관리함에 따라 2차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LG전자는 2차 협력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한라캐스트에 대금 지급을 촉구하라는 2차 협력업체들의 요구야 말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경영 간섭)'를 위반하라는 이야기에 해당된다."라며 "LG는 협력 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법적 책임이 없는 재고 부분까지도 떠안기로 15일 결정한 바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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