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정책 발표…대기업 출점·영업규제 늘려, 지원예산만 약 12조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지난달 "깜짝 놀랄 보수혁신 정책"을 약속한 자유한국당이 16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규제·지원책 보따리를 풀어놓아 '보수 혁신은 결국 좌클릭이냐'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중소상가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거나 업종 보호 '울타리'를 높게 쌓아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전통시장에 1조7천억원대 예산 투자·퇴직 전 창업 교육 예산을 10조원 확보하는 등 정부 개입을 늘려가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정(정당·정책·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보호 추진 방안을 첫 주제로 발표하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경제활성화도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자정~오전 6시) 영업'으로 바꾸고 영업거리 제한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대형마트' 업종에만 적용된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출점·월2회 휴무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현재 제외돼 있는 531곳의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고, 법 적용이 가능한 환산 보증금을 서울 기준 4억원→6억원으로 올린다.

   
▲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골목상권 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인명진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올해 만료될 전통 떡·청국장·된장·두부 등 13개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한 영세 생계형 업종은 대기업 진출을 무기한 금지한다.

향후 2021년까지 총 1조7400억원을 투입, 이 중 1조2000억원을 들여 현 71%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완료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5400억원을 소요해 55%→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매출 3억~5억 구간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현 1.85%에서 추가 인하하고, 온라인 판매점의 수수료율(3.5%) 역시 내리는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복안이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현재 운송업·택배업·대리운전업에 한정된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제조업까지 포함시킨다.

창업 자생력을 높이고 지원 예산을 늘린다는 취지로 ▲ 퇴직 1~2년 전부터 창업 준비를 돕기 위한 '반퇴 교육' 지원 ▲기존 2조2000억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10조원 확대(2022년 기준)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한국당은 당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중소기업특위'와 '소상공인특위' 둘로 분리해 상설 운영키로 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 정책혁신을 위한 21개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매주 목요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해 인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언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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