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중국 업체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 핵심기술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추진방식 LNG선 / 대우조선해양 제공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됐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이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특허청이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천연가스 연료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성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사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LNG분야 기술력과 독창성을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최근 파리 기후 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박의 연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되는 추세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2월 미국에서 발주된 세계 최초 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에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따내 세계 조선업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캐나다 선주로부터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는 LNG선을 수주해 지난해 선주측에 성공적으로 인도했다.